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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0일 화요일

[광주 번역 공증]독일어학위증명서 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이번에 번역을 의뢰한 의뢰인께서는 독일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독일어로 된 석사학위 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의뢰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명서의 경우 글자수가 많지 않고 간단한 내용이라
독일에서 어느정도 유학을 하셨다면 본인이 충분히 해석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번역하여 공증받으러가셨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번역공증과 번역사 자격 인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번역공증이란?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2013.10.01일부터 시행)에서 지정된 자격있는 번역사가 원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변호사)은 번역사의 공증촉탁에 의하여 번역자의 번역문에 서명날인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번역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증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은 대부분 비자나 유학, 국제결혼, 영주권 신청, 해외 취업 수속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무부 번역문인증(공증)사무 지침(2013년 10월 1일 제정)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호 : 외국어번역행정사
.2호 : 한국번역가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3-5호 : 외국어 관련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호 : 토플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7호 : 기타 1-6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상기 번역인증문 사무지침에 따라 일반인은 번역자(사)로 번역공증 촉탁이 불가능합니다.


 
한국말도 그러하듯이 사실 번역이라는게 번역인에따라 단어 선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코코넷 독일어 번역 선생님께서는 국문 번역본을 두 가지로 작성하셔서
의뢰인이 읽어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번역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번역 공증]중학교 생활기록부 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저희 코코넷은 번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유학 그리고 비자발급을 도와드리고있는데요
이번에 올릴 자료의 주인공은
코코넷과 함께 캐나다에있는 학교로 유학을 준비중이랍니다


사실 '유학'간다는 말로 간단히 끝내기에는 학증명서,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척이나 많답니다.


아래는 코코넷이 번역한 영문 중학교 생활기록부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비해 간단한 편이랍니다.
초등학생의 학년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학생들의 성적은 대부분 수치화되어 간단히 표시되는 반면
초등학생들은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 서술형으로된부가설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실 때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들이 생활기록부 의뢰하시면서 
유난히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많이하시는데요,

저희 코코넷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영어 단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신중하게 선택한답니다.


번역관련문의사항은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번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광주 번역 공증]급여명세서 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밖에서 점심을 먹고있는데
핸드폰으로 "Where are you?"라면서 
외국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당황스러웠는데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외국인 두 분이 기다리고계셨습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근무중이신데
캐나다 비자 발급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번역공증하고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던건데요,



아래는 코코넷이 번역한 영문 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약자나 한문으로 쓰여있는 말이 많아서 번역을하는데 있어
최대한 가까운 의미로 전달하고자 번역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라고 번역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용어들이죠?


 
또한 '사출'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글씨나 그림 따위를 그대로 베끼어 냄.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예를들어 플라스틱 사출 등 제조업에서 이러한 의미는 제품을 동일하게 
생산해낸다는 의미를 가지기에
duplication이라고 번역했답니다^^


번역관련 문의사항은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광주 번역 공증]특허장 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오늘 오전에 코코넷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국문 특허장을 영문으로 번역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의뢰한 번역은 기한을 여유있게두고 반복하여
틀린 곳이 없는지 체크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급하게 들어올때면 저희 코코넷
 마음이 다급해져서 서두르게된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의뢰가 들어온 서류는
간단한 편이라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점심시간까지 반납하면서 약속드린 시간 안에
번역을 마감지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번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번역 공증]위임장 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위임장에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위임장은 다른 번역 서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또 다른 위임장 번역 포스팅을 올리려고 합니다.
위임장이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줄 것을 표시하는 문서인데요

예를들어 본사가 한국에있고 해외에 지사가있는 경우,
본사에있는 대표이사가 위임장에 적혀있는 조항에 대해서 수임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코코넷이 번역한 위임장입니다.
세부 조항과 회사 정보에 대해서는 모자이크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뢰한 ​기업은 에티오피아에 본사가 위치해있었답니다^^
물론 번역이 된 서류이지만 '위임장'은 번역공증이 아니라 
사실공증을 해야하는데요
위임장의 조항들에 대해 번역사가 아니라 위임인이 책임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임인이 직접 변호사님 앞에서 서명해야한다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번역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번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번역 공증]필리핀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 번역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코코넷 사무실로 필리핀에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필리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받은 영문 졸업증명서
한국어로 번역해달라는 문의전화였습니다.
 


공증까지 받아야하는 줄 알고, 서류를 어떻게 수령하실지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의뢰하신 분께서 따로 공증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하셔서
번역 후 메일로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뢰하신분이 공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코코넷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등기으로 발송해드리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코코넷이 번역한 한글 번역본입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자이크처리 하였습니다.
 



번역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번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광주 번역 공증]주민등록등본(초본)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


오늘 서류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고객님은
등본 발급받았을 때 한국어 밑에 영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번역공증이 바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고 법무법인으로 가셨다가 공증이 거절되어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가능할것이라 판단하고 
다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는데 또 거절되어
결국은 다시 저희 코코넷 사무실로 오셨답니다



 
요즘들어 이런 경우가 자주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적있지만,
공증받은 서류는 외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햐하는 것인데



원본에 이중 언어가 들어가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 원본에 한글과 다른 언어가(예를들어 한 문서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있다면)
문서가 제출되는 해당 국가 언어로만 번역을 해아한답니다.


번역공증의 원칙은 한 서류에 한글본과 해당 국가 언어가 같이있을 때
두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사가 문서를 번역하고 번역본에대해 책임을 갖게되는거죠,
즉, 오늘처럼 문서가 외국으로 나갈 때에는 원본이 한글본이 되는 것이고
번역한 서류가 해당국가언어로 된 번역본이 되어서
그 두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서류 번역공증시에는
원본은 한글서류이고 번역본은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이되어야한다는 점,
그리고 두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고
번역본에는 한국어가아닌 해당 국가 언어로만 쓰여야한다는 점 다들 아셨죠??


번역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번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