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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공무원 유아휴직, 동반휴직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공무원 연수 휴직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올리려고합니다

크게 유학 휴직과 동반 휴직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유학 휴직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하게 된 경우
-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 경력평점은 5할 산입하며 승급 인정함
- 휴직 기간 동안 봉급의 5할, 공통수당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휴직 기간을 최초 1년 또는 2년을 휴직하더라도 3년 사용한 것으로 간주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하였을 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미국으로 갈 경우 학업에 관련된 F비자 또는 M비자 또는 J비자를 발급받는데요
취학연령의 자녀는 그에 따라 F2비자 또는 J2비자를 발급받고
 학비가 지원되기에 공립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의 학생은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갔을 경우

나라에 따라 교육 받는 학비가 다른데요, 
미국, 캐나다, 호주로 나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학비 
 미국
학비 무료 
 캐나다
학비 무료 
 호주
 학비가 할인됨



2.동반 휴직

- 배우자가 외국 근무 또는 연수하였을 때 동반하는 경우
-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 (3년 연장 가능함, 그러나 배우자의 근무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경력평점은 제외되며 승급 제한
- 휴직 기간 동안 봉급 및 수당 지급 없음
- 참고로,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봉급의 일할 계산함




공무원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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