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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광주 번역 공증]증여 서약서 영문 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서약서 번역공증을하러 
찾아오신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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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드님께서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과정에 진학하셨다고하는데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 공증이 필요하여 저희 코코넷에 방문하신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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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코코넷이 번역한 증여서약서 국문본과 영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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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직접 공증을 진행하느냐는 문의전화를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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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자격을 가진 '공증인'만이 가능하며
저희는 서류를 번역하기 때문에 공증의 여러 종류중에서도
'번역공증'​에 한해서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번역인이 공증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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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성격의 서류는 번역사가 공증할 수 없고​
의뢰인이 직접 공증받아야하는데요
위의 서류는 '번역공증'이 아니라 '사실공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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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관련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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