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코코넷유학원입니다
오늘은 공동서명 보증계약 번역의뢰가 들어와 이를 포스팅하려고합니다
이 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와 같은 성격의 서류는
번역사가 공증받을 수 있는 번역공증에 해당하지 않고
서류의 본인이 직접 변호사님 앞에서 서명해야합니다
아래는 코코넷이 번역한 공동서명 보증계약 국문본입니다
번역 공증 받은 서류를 보면, 번역본과 서류 원본이 함께 묶이는 반면
사실 공증을 받은 경우 번역 본은 공증받은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영문으로 된 원본 서류를 변호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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