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요즘들어 외국인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부쩍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파키스타인 국적의 남성분이 찾아오셔서
영문 선서진술서를 국문으로 번역
의뢰하셨습니다.
아래는 코코넷이 번역한 국문 선서진술서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자이크처리하였습니다.
간혹 바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당일안에 번역본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저희도 바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기존에 마감기한이 정해져있는 서류도있고
또 먼저 의뢰한 고객님들과의 약속도
지켜야하기에 바로 하기 힘든 경우가 있답니다.
기한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시고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문의해주시면
더욱 완성도 높은 번역본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번역 및 번역공증대행 의뢰 시 알려주셔야 할 사항
① (한글→외국어) :
당사자의 여권상 영문스펠링 및
일본 제출할 경우에는 한자명, 한글 표기
② (외국어→한글) : 주민(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③ 지역명, 고유명사 등 의뢰인이 원하는 단어나 스펠링(한자명 포함) 제공해 주시면
번역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통상적으로 공증시 원본으로 진행을 하지만, 사본으로도 공증은
가능합니다.
제출처에 확인 후 원본 혹은 사본으로 공증을
진행하실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⑤ 공증을 직접
받으러 가시는 경우
번역공증한 서류를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타인이 사용할 서류를 대신 번역공증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 제외)
이런 경우 번역인번역공증대행을 이용하시면 번역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한 서류를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타인이 사용할 서류를 대신 번역공증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 제외)
이런 경우 번역인번역공증대행을 이용하시면 번역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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