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이번에 번역을 의뢰한 의뢰인께서는 독일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독일어로 된 석사학위 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의뢰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명서의 경우 글자수가 많지 않고 간단한
내용이라
독일에서 어느정도 유학을 하셨다면 본인이 충분히 해석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번역하여 공증받으러가셨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번역공증과 번역사 자격 인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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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이란?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2013.10.01일부터
시행)에서 지정된 자격있는 번역사가 원문을 번역하여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서약하고 공증인(변호사)은 번역사의 공증촉탁에
의하여 번역자의 번역문에 서명날인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번역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인증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은 대부분
비자나 유학, 국제결혼, 영주권 신청, 해외 취업 수속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무부
번역문인증(공증)사무 지침(2013년 10월 1일 제정)
다음 각 호에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호 :
외국어번역행정사
.2호 :
한국번역가협회, 국제통역번역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3-5호 :
외국어 관련 일정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6호 : 토플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
.7호 :
기타 1-6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상기 번역인증문 사무지침에 따라 일반인은
번역자(사)로 번역공증 촉탁이 불가능합니다.
한국말도 그러하듯이 사실 번역이라는게 번역인에따라 단어 선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 코코넷 독일어 번역 선생님께서는 국문 번역본을 두 가지로
작성하셔서
의뢰인이 읽어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번역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