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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4일 수요일

[광주 번역 공증]주민등록등본(초본)번역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


오늘 서류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고객님은
등본 발급받았을 때 한국어 밑에 영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번역공증이 바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고 법무법인으로 가셨다가 공증이 거절되어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가능할것이라 판단하고 
다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는데 또 거절되어
결국은 다시 저희 코코넷 사무실로 오셨답니다



 
요즘들어 이런 경우가 자주있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적있지만,
공증받은 서류는 외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햐하는 것인데



원본에 이중 언어가 들어가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만약 원본에 한글과 다른 언어가(예를들어 한 문서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있다면)
문서가 제출되는 해당 국가 언어로만 번역을 해아한답니다.


번역공증의 원칙은 한 서류에 한글본과 해당 국가 언어가 같이있을 때
두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사가 문서를 번역하고 번역본에대해 책임을 갖게되는거죠,
즉, 오늘처럼 문서가 외국으로 나갈 때에는 원본이 한글본이 되는 것이고
번역한 서류가 해당국가언어로 된 번역본이 되어서
그 두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서류 번역공증시에는
원본은 한글서류이고 번역본은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이되어야한다는 점,
그리고 두 서류가 정확히 일치하고
번역본에는 한국어가아닌 해당 국가 언어로만 쓰여야한다는 점 다들 아셨죠??


번역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번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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