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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공무원 유아휴직, 동반휴직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공무원 연수 휴직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올리려고합니다

크게 유학 휴직동반 휴직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유학 휴직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하게 된 경우
-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 경력평점은 5할 산입하며 승급 인정함
- 휴직 기간 동안 봉급의 5할, 공통수당의 5할을 지급하며 기타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휴직 기간을 최초 1년 또는 2년을 휴직하더라도 3년 사용한 것으로 간주



유학을 목적으로 휴직하였을 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미국으로 갈 경우 학업에 관련된 F비자 또는 M비자 또는 J비자를 발급받는데요
취학연령의 자녀는 그에 따라 F2비자 또는 J2비자를 발급받고
 학비가 지원되기에 공립학교에서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의 학생은 부모를 따라 외국에 갔을 경우

나라에 따라 교육 받는 학비가 다른데요, 
, 캐다, 로 나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학비 
 미국
학비 무료 
 캐나다
학비 무료 
 호주
 학비가 할인됨



2.동반 휴직

- 배우자가 외국 근무 또는 연수하였을 때 동반하는 경우
-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 (3년 연장 가능함, 그러나 배우자의 근무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경력평점은 제외되며 승급 제한
- 휴직 기간 동안 봉급 및 수당 지급 없음
- 참고로,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 봉급의 일할 계산함




공무원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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