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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3일 수요일

[광주 유학원]공무원 유학 휴직 조건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고있기 때문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의
연수 문의도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유학 휴직의 조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연수 휴직 조건
 구분
 학위 취득시
어학 연수시 
 교육경력
 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휴직기간
3년이내 
 1년
 전공 관련 (교과)
초등: 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등: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
초등: 영어권 국가
중등: 어학 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만 가능 

 

 

 

제출서류

구분 
 학위 취득시
어학 연수시 
 휴직시
-휴직원 1부
-입학 허가서 1부 (공관 확인, 공증 번역 필)
-유학 계획서 1부 (별첨)
-학교장 추천서 1부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별첨)
 
 -휴직원 1부
-입학허가서 1부
-연수 계획서 1부 (별첨)
-학교장 추천서 1부
-어학능력 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별첨)
 휴직 연장시
 -휴직 연장원 1부
-재학 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 번역필)
-성적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유학계획서 1부 (별첨)
-학교장 추천서 1부
-서약서 1부 (별첨)
 해당 없음
 복직시
 -복직원 1부
-학위증명서 1부: 학위취득시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성적증명서 1부: 학위 미취득시 (공관 확인,공증번역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호봉획정표 1부
 -복직원 1부
-연수 이수 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호봉획정표 1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해당 하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의 직렬 그리고 각 기관마다 정해놓은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에
떠나기 전 각 직렬에 해당하는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어학 연수 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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