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넷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이 나날이 좋아지고있기 때문에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의
연수 문의도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유학 휴직의 조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연수 휴직
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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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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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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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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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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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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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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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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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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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관련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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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초등교육 관련 학위
중등: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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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어권 국가
중등: 어학 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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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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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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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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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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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 1부
-입학 허가서 1부 (공관 확인, 공증 번역 필)
-유학 계획서 1부 (별첨)
-학교장 추천서 1부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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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원 1부
-입학허가서 1부
-연수 계획서 1부 (별첨)
-학교장 추천서 1부
-어학능력 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서약서 1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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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연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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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연장원 1부
-재학 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 번역필)
-성적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유학계획서 1부 (별첨)
-학교장 추천서 1부
-서약서 1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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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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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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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 1부
-학위증명서 1부: 학위취득시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성적증명서 1부: 학위 미취득시
(공관 확인,공증번역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호봉획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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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원 1부
-연수 이수 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호봉획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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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에 해당 하는 자료입니다.
공무원의 직렬 그리고 각 기관마다 정해놓은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에
떠나기 전 각 직렬에 해당하는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어학 연수 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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