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코넷유학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어학연수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지역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유학휴직을 떠난 공무원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한해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까지 외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연수기간 최대 3년까지는 보수의 50%를 지급한다고 하니,
어학연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공무원 유학휴직 요건과
신청 서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
-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
(사설어학원, 개은교습기관등을 통한 어학연수 과정은 제외)
실질적으로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하는 유학휴직보다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1년 이내의 유학 휴학이 많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신청 서류
우선, 연수 의사를 밝히시면
다니시는 기관이 연수의 필요성 및 직무 연관성, 훈련기관의 타당성,
유학목적, 연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 휴직신청서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근무 기관별 양식 다름
-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휴직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학교측의 입학허가서 ex)LOA(캐나다), I20(학교)
- 출입국 서류 등
어학연수 학교
-유학 휴직을 위해서는 정규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함
랭귀지 코스를 갈 경우, 사설 어학원이 아니라
반드시 대학 부설 어학원에 등록해야함
참고로, 대학부설 어학원은 대학 진학을 위해
미리 영어 공부를 하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에,
에세이 작성, 영작 수업 및
대학 진학 후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기에
사설 어학원에비하여 아카데믹한 수업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무원 어학연수 관련 문의는 info@cocorenet.kr 또는 062)376-253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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